영동군 " 석면방치처리 부적절하다"

2021.07.16 16:32:07

1급발암물질인 석면 야적장방치 부실처리우려

환경감시일보 이인선 기자 |

 

점점 환경파괴에 대한 심각성이 문제되어 정부나 개인 모두 환경보전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때 정부관청에서 규정된 폐기물처리방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어 관내 주민으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는 폐기물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감시위원장등 감시위원을 보내 현장조사를 마친결과 그에 맞는 조치하였다 한다.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30일 충북영동군 눈어치로 있는 개인토지(야적장)에 국제 암연구기관에서 지정한 1급발암물질 석면을  충남 천안시 직산읍 소재 B철거산업이  비닐로 포장한  석면 30개묶음 톤백마대에 작업중 사용한 용품 파손된석면을 8개톤백마대를 방치한 현장을 조사하여  관할관청 환경과에 고발조치하였다고 전했다.

영동군청에 확인해본결과 담당자는 석면방치에 따른  위법여부를 확인조치한다고 하였으나  확인결과 지난 7월 15일 타지역으로 이동한 위법한 사실이 밝혀져 담당자의 직무수행의무를 태만히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을뿐만 아니라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이동시켜아하나  언제 이동시켰는지 모든 과정을 알수 없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백남원교수(서울대보건대학원)는 "슬레트같은 석면 쓰레기는 특별관리대상취급이며 석면에  단한번이라도 노출되어도 치명적"이라 전하며 "만약 지역주민들의 신체에 노출되면 암을 유발할수 있는 1급발암물질에 대한 안이한 사고방식이 큰 문제가 될수 있다"고 전했으며 관련기관들의 직무유기가 아닌 정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lee1234ins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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