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내 '1급발암물질' 석면불법매립 방치적발

2021.07.16 16:31:48

환경감시일보 이인선 기자 |

 

지난 5일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는 영동군내 폐기물처리관련하여 환경영향 및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였다.

이과정에서 신체에노출되면 암을 일으키는 석면을 축사철거과정에서 석면안전관리법에의거 폐기물처리계획을 신고하지않았다는 제보를 받고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감시위원장과 감시원은 충북영동군 양강면 남전6 유민농원 축사철거 해체사업장를 점검하였다.

그결과 폐석면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현장에 무불별하게 방치하여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된바 관할 관청에 고발하였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관할관청인 충북영동군청(환경과)에 확인해 보았는데 현재 조사중이라는 답변만을 알리고 이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직무수행을 태만히 함으로서 관내 주민의 피해를 방치하고  환경오염이라는 막대한 피해을 야기시키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들어나고 있다.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환경감시위원장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처리하고 있는 석면에 대한여 무관심속에 방치하고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지못하고 있는 해당관청에 실망을 느낀다"며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폐기물처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lee1234ins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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