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운동연합, 송도 불법 석면 조경석 관련 업체 검찰에 고발

2021.05.13 15:18:44

제천 석면조경석 업자 및 대우건설과 같은 건설업체가 석면안전관리법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결탁해 지속적인 불법적 석면조경석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도 수사가 필요하다

 

환경감시일보 민병돈 기자 |  인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3개 단체는 5월 13일 지난 송도 아파트 불법 석면 조경석 관련 업체와 기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경석의 유통, 사용은 불법이다"라며, "피고발인은 대우건설 대표이사와 푸르지오 조경석 담당자, 제천 수산면 석면조경석 공급업체,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담당자"라고 밝혔다. 

 

고발 내용중에 위법사항 첫번째는 2013년 10월 준공된 인천 연수구 소재 송도 OO아파트는 주차장을 모두 지하로 만들고, 지상은 조경처리한 소위 친환경아파트인데 고발인 단체가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2021년 2월과 3월 두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해 141개 가량의 조경석이 제천의 석면광산인근 채석장에서 공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석면함유 조경석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10개를 골라 시료를 채취해 석면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해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10개 모두 트레모라이트석면이 검출되었다. 이후 정부기관(인천시와 한국환경공단)에서 11개의 현장시료를 분석한 결과 10개에서 트레모라이트석면이 검출되었다. 

 

 

또한 두번째 위법사항으로는 2020년 10월 25일 충북 제천시 수산면 도전리 소재 조경석 가공현장에서 석면함유로 의심되는 다수의 조경석을 절단하는 현장을 확인하고 주변에서 시료 8개를 채취해 전자현미경 분석한 결과 모두 트레모라이트석면이 검출되었다.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으로 2012년 석면조경석의 유통 및 사용이 금지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석면조경석이 전국에 공급된 것으로 의심된다.

 

고발 단체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통해 석면조경석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밝히고 회수토록 하며 관련자를 사법처리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안전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제천 석면조경석 업자 및 대우건설과 같은 건설업체가 석면안전관리법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결탁해 지속적인 불법적 석면조경석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도 수사가 필요하다"며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담당하는 환경부의 담당 서기관이 애경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환경부 내부정보를 제공해 기소되어 구속재판중인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할때 석면안전관리법 관련한 비리도 충분히 의심되는 정황이다"라고 밝혔다.  

민병돈 기자 minbd3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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