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보도주행 중 인피사고 야기할 경우 합의여부 상관없이 형사입건

2020.11.30 09:41:27

이용 규제 완화되나 사고 발생 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처리

신동언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수칙 및 통행방법 준수 등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13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운행이 가능하고, 자전거 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 등 통행방법에 있어서는 자전거와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준하여 처리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보도로 주행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음주운전 중 인피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보험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스쿨존 내 어린이사고, 인피 뺑소니 또는 만취운전 인피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최인규 교통안전계장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고, 스쿨존 및 보도침범 등의 사고발생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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